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일과 전세 만기일이 안 맞을 경우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지금 사는 곳은 올 10월 만료이고, 이사할 집은 2025년 7월 입주 예정으로 나오거든요~ 재계약(혹은 계약) 시에 사정을 이야기 해서 입주월로 계약을 하고 나중에 조정하는게 최선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질문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이에 동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일과 입주예정일이 1년2개월차이가 있는 만큼 난해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갱신하여 거주하신다면 입주 3개월전에 맞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현금보유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