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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이 생기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의 목 통증을 비롯한 장애 증상이 4년전에 발생했던 교통사고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귀하의 증상에 대한 진료를 하는 전문의에게 4년전의 의무기록(진단서와 영상자료 등)을 제시하고 위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이는 현재의 의사에게 하지 않아도 관련 전문의에게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진료를 받아서 결과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즉 의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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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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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서 8대2나와서 차량수리를 마쳤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차의 수리비가 정확히 어떻게 정산되었는지 확인하시고귀하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수리비에 대한 과실비율만큼의 금액에 더하여수리비 외에 상대방은 아마도 수리기간동안 렌터카도 사용하였을 것이고 렌터카사용비용에 대하여도 귀하가 과실비율만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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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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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받고 서있는데 건널목을 건너던 아이가 넘어져 차에 부딪힌다면?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정지선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정차중이었다면 운전자의 책임은 묻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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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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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급정거시 뒷차가 충돌한경우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뒷차량의 과실이 100%인 것이 기본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지요그러나 앞차량의 갑작스런 정차 이유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과실비율은 조금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이전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는지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런 경우에 뒤차량이 앞차량을 추돌했다면 과실비율은 뒷차량이 100%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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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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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자회전에서 사고 과실비율산정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비보호좌회전 사고에서는 해당 교차로에 좌회전 차량 방향에서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어야 하고어떠한 경우에 좌회전하라는 표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비보호좌회전이라는 의미는 좌회전차량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기본적으로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전적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입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표지판의 안내에 따라서 좌회전을 하였고 전방 주시를 확실히 하였다고 입증하고 반대편 직진 차량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이 입증된다면 비보호좌회전차량의 과실비율은100%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보통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은 80%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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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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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0이 왜 요새 자주 판결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예전에 없던 사고 직전이나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동영상과 주변의 cctv 영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 자체의 진실이 밝혀진 것이 많은 영향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더불어서 사고 당사자들의 책임 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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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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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보험 다시 살릴수 있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가 임의로 해지하지 않고, 보험사가 귀하에게 어떤 사유가 있어서 해지하지 않는다면 해지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이런 경우 귀하의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그 동안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모두 다 납입하면서 새로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의 절차를 거쳐서 부활 청약을 한 후 보험사가 인수를 승인하면 보험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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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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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도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될 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이면 면책사항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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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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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을 하다가 멈추었는데, 상대가 뒤에서 박은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 차량의 앞 상황이 아이가 횡단하려는 상황이었던 점을 입증하시면 귀하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아이의 횡단가능 사실이 입증이 안된다면 귀하에게도 일부 20%내외에서 과실비율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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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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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일때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사고 장소의 도로 여건, 교통흐름 상황, 운전자의 전방주시 정황, 그리고 보행자의 횡단시 상황 등의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하겠는데요,보통 운전자의 과실이 제로인 경우는 드물다고 하겠습니다.즉 보행자의 과실비율은 보통 최소 50%에서부터 많게는 80%까지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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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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