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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개미112
심심한개미11223.02.08

비보호 자회전에서 사고 과실비율산정

비보호 자회전에서 자회전한 차량과 그 앞에서 직진해오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관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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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보호 좌회전차량과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보호좌회전차량이 어느 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느냐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며,

    만약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중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 직진차량 20%,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은 80%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 사고의 경우 8:2로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이 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도 직진 신호 시에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맞은 편에서 신호 직진하는 차량을 조심해서 좌회전 해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 80 : 20 신호 직진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이후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 사고에서는 해당 교차로에 좌회전 차량 방향에서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 좌회전하라는 표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보호좌회전이라는 의미는 좌회전차량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기본적으로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전적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표지판의 안내에 따라서 좌회전을 하였고 전방 주시를 확실히 하였다고 입증하고

    반대편 직진 차량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이 입증된다면 비보호좌회전차량의 과실비율은

    100%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보통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은 80%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