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보험 다시 살릴수 있는 방법있나요?

한동안 힘들어서 보험금 일부러 넣지 않아 지금 보험이 실효된 상태인대요.

보험 다시 살릴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님 그냥 해지되는건가요?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는 언제든지 부활이 가능한시기입니다.

      여태 미납된보험료 일시납입, 이 시점에서 알릴의무 재고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시려면 실효기간동안 질병이

      발생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발생됬다면 고지를 해야되니 참고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동안 밀려있던 보험료와 그에따른 이자를 한번에

      납입하시면 일반적으로 부활이 가능합니다.

      기타문의하상은 댓글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신청을 해볼 수 있으나 실효가 된지 시일이 많이 지난 경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실효 이후 현재까지 질병력이 없어야 하며 밀린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경우 실효가 났다고 해도 3년 이내에는 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납된 보험료를 부활시점까지 일시불로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홍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시고, 미납이자까지 함께 일괄적으로 납입하셔야 부활 조건이 성립되는데요

      그리고 보험사의 고지사항에 맞춰 재심사를 보게됩니다. 이상 없을 시, 부활 가능하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임의로 해지하지 않고, 보험사가 귀하에게 어떤 사유가 있어서 해지하지 않는다면 해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귀하의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모두 다 납입하면서 새로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의 절차를 거쳐서

      부활 청약을 한 후 보험사가 인수를 승인하면 보험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 보험은 아래 조건 충족시 부활 가능합니다.

      1. 실효일로부터 3년 이내

      2. 해지 환급금 수령하지 않은 경우

      3. 연체된 보험료를 전부 납입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된 보험의 경우 실효기간 보험료 납입하시고 보험회사에 부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되어진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실효된 보험 복원하고 싶다고 애기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가한경우 해지하셔서 해지환급금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상품은 실효기간동안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부활되어 미납보험료를 납부한날 기준으로 보장이 가능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되신 상태에서 그간 연체하셨던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영수처리 하신 후 해당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통지 후 부활사이(실효상태)에 발생되었던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사에 문의 하셔야해요.

      문의 후 부활시킬수 있다고 하면 미납된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셔야하고 실효된 기간동안 병원 이재력를 물어볼수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상품을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한번에 다 납부하는 것이죠. 하지만 미납된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일 수 있으니 만약 보장성보험이시라면 아깝지만 해지를 하지고

      새로 가입을 하시는게 더 유리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계약을 "부활" 하시면 됩니다.

      미납했던 보험료 일체와 그동안 연체되었던 연체 이자를 납입하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보험 종류에 따라서 부활을 신청할 때

      실효기간 동안 아팠던 곳은 없었는지, 직업의 변경은 없었는지 등등 다시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까다롭죠?

      부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16년 4월 이전 가입한 상품인 경우 2년,

      2016년 4월부터 가입한 보험은 최대 3년까지 부활 가능합니다.

      그동안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목돈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몸이 건강하다면 부활보다는 신규가입이 유리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꾹!"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되었다면 실효 기간 동안 확정 진단 받은 질병이 없는 상태여야 하고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게 된다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너무 길다면 부활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