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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보험 되살릴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2015년 실손보험에 가입 하였는데 한두달 정도 밀려서 보험이 실효가 되었습니다 다시 살릴 수 있나요 그동안 냈던 보험료 중 얼마라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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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3년이내에는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오래동안 실효상태라면 미납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수도 있지만 실효기간동안의 병력을 고지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효된지 얼아되지 않았다면 부활 하는것이 좋습니다 2015년에 가입된 실비라면 2세대실비입니다 보험사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종합형에 가입된 실비일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2015년 당시 실손보험료가 얼마였는지는 모르겟으나 10년이 지나서 부활이 될진 모르겠습니다. 또한 부활이 된다고 해도 밀린 보험료가 1만원씩만 잡아도 120만원인데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우실테니 4세대로 신규가입을 하시는 편이 더 나을 듯 싶네요.

    또한 실손보험은 환급금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받으실 수 있는게 없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일반적으로 3년 이내에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부활 가능하며, 부활 시에는 미납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하고 건강상 변동이 없다면 다시 보장받을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가장 좋고, 부활 후에는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4월분 보험료가 미납된 보험은 부활청약서 없이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상부활할 수 있습니다.담당설계사에게 문의하여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효된 보험은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시면 부활이 됩니다.

    단, 부활을 하는 경우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그 경우 일부 항목이 일정기간 동안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동안 냈던 보험료는 못 받습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것은 계약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약관에서는 연체보험료를 납입하면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계약의 부활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경우에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거나, 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해서 가능합니다.

    계약자는 실효되거나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고 회사가 승낙한 때 보험계약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된 금액을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한다고 약관 27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험계약 부활을 하게 되면 책임개시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위험선택인 승낙, 거절, 조건부 인수 등은 신계약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계약이 부활되면 그 계약은 해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된 보험의 부활은 연체되었던 보험료를 납부하면 효력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실효기간중에 의료비지출 된 부분의 보험금 청구시 보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