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급정거시 뒷차가 충돌한경우
요즘 우회전할때 진짜 대환장입니다.
멈추는 사람도 있고 일시정지후 가는 사람도 있고 진짜..
우회전시 급정거로 인한 뒷차 후미 추돌은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변경된 도로교통법에는 우회전시에는 대부분 정지하거나, 신호에 따라 서행하여 우회전하거나, 일시정지후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회전시 상기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 녹색이여서 일시정지차원에서 급정거를 하였거나, 횡단하는 사람이 있어 급정거를 하였다면 후미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할 때 예전처럼 일시 정지 후에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 지 확인 후에 서행으로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앞 차가 보행자 보여서 급정거했다고 하면 뒷 차의 100%과실이 됩니다.
따라서 우회전 시 안전 거리를 두고 서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잘 해야 위와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뒷차량의 과실이 100%인 것이 기본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앞차량의 갑작스런 정차 이유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과실비율은 조금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이전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는지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뒤차량이 앞차량을 추돌했다면 과실비율은 뒷차량이 100%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급정거(횡단보도로 인한)의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