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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후 마디모 요청이 왔으면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특별한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부터대인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혹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병원 치료비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도 보험 처리가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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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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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에 사고난 사고 미합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의 보상에 있어서 보통 피해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없어진다고 봐야 합니다만,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귀하의 경우에는 어쩌면 보험사 보상팀에서는 미합의 종결이라는 형태로 사건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보상팀에 연락을 하셔서 그간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보상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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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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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는 어떻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차대차 쌍방과실 사고에서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데 있어서예전에는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무한으로 치료비를 보장했었다면올해부터는 과실비율을 감안하여 책임보험의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보상한도 범위내로 제한이 될 것입니다.예를 들면,모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고 보험처리에 문제가 없고 한쪽 차량의 과실이 80%이고 탑승자 과실도 동일하고 그 탑승자의 부상이 부상등급 1급이라고 가정하면,예전에는 책임보험의 1급 보상한도와 상관없이 그 환자에 대하여 일단 치료비를 전부 지불보증한 후 향후 보상을 종결할 때 정산하는데 있어서환자에게 환수 조치를 하는 경우는 없었으나,올해부터는 지불보증이 책임보험 1급 부상한도의 범위내로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이런 내용은 차대차 사고에 한합니다.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아직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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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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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의 임의 해지는 그 권한이 보험계약자에게도 있는데요물론 보험계약 당시 또는 계약의 유지 기간 동안 어떤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도 그 권한이 있습니다.요즘은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보험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산출되어 소정의 환급금이 지급될 것인데요보통 보험료를 납입했던 원금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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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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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시에는 무조건 직진차량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그렇습니다. 직진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안되게 하면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 의미입니다.직진차량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만,해당 교차로에는 좌회전차량이 봤을 때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어야 하고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조건까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조건에 대한 특별한 표시가 없다면보통 직진 신호일 때 마주쳐오는 직진 차량에 방해가 안되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이 충돌사고가 발생할 때직진차량에 우선권이 있지만 직진차량에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면직진차량에도 일정 부분 과실책임(보통 20%내외)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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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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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운전자 보험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편리한 대신에 항상 상당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그 위험이라는 것이 자신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겠지만 의도치 않게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한번도 없을 수 있지만 딱 한번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자동차종합보험은 필수적이고요운전자 보험은 선택사항이지만 있으면 좋다고 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처음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엔 보험료 부담이 상당할 것이지만 반드시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선택사항이긴 합니다만,운전자보험 담보 중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이 기본적으로 담보되어있는 운전자보험도 사실상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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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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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접촉을 했는데 비용이 200만원 이상...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터무니 없이 요구한다고 생각되시면자동차 보험 대물보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요비싼 외국산 차량들은 조금만 스쳐도 견적이 상상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자동차보험 대물보상팀에서는 어느 정도 자세한 검증을 통하여 보상을 하게 되므로상대방의 요구가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서 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만,혹시 귀하가 무보험이신가요?그렇다면 귀하가 개인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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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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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단체가입과 개인가입 중복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 같은 경우에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중복보상은 안되지만실제 소요된 비용한도로 보상이 됩니다.즉 변호사선임비용이 실제 500만원 들었다면 500만원 한도로 두 보험이 분담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에서 800만원이 실제 들었다면 개인적인 운전자보험과 단체보험에서 각각400만원씩 보상이 될 것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도 그렇지만 형사합의금이나 벌금도 같은 논리로 실제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됩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실제 소요된 비용은 그 한도내에서 보상이 되지만,다른 담보들 예를 들어 후유장해, 입원일당, 진단비, 수술진단비, 그리고 질병에 의한 진단금 같은 것들은가입한 만큼 모두 중복해서 다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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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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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음주 운전 사고 시 과실이 100이 아닐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갓길에 주정차 차량의 과실유무를 판단할 때에는주정차 장소가 다른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 그 장소가 주정차 금지 장소는 아닌지 그리고 사고 당시 사고장소의 정황과 주야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 결정될 것인데요사고 장소가 주정차 금지장소라면 일단은 해당 차량에는 20%내외에서 과실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음주운전이 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주정차가 가능한 장소라면음주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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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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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굳이 없어도 상관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불의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그 사고 발생 원인이 의도와는 다르게 12대 중과실일 수도 있고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이 때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안되는 부분 즉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과 같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야 하는 경우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더불어서 이 운전자 보험에는 위 담보 뿐만 아니라 운전자 자신의 상해와 질병까지도 담보가 가능합니다.질병에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많지 않은 비용으로 다양한 담보가 가능합니다.손해사정사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운전자 보험은 최소한 1개 정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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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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