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접촉을 했는데 비용이 200만원 이상...
살짝 접촉사고가 났는데 270만원을 부르네요
비용이 터무니없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270만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용이 터무니없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경미한 사고라도 차종 등에 따라 사고 수리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수리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견적을 받아 확인을 해 볼 수는 있으나,
가장 손쉬운 방법은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요청하시어 보상담당자가 상대방 차량의 정당한 수리비를 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어차피 수리비가 270만원이라면 그 이상 지급된다 하여도 보험료 할증은 동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보험 접수 하셨는지요? 만약 외제차라면 비용이 꽤나 발생할 수 있고 접촉사고가 어디 자동차 아디 부위에 났는지에 따라 견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확한 수리 금액 산정 하는 편이 나으니 수리비 현금 처리 하지마 보험 접수 하여 대물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대물 200만원 이상은 할증 대상은 아니며 (단, 사고 건수 이력이 남아 이부분으로 할증 될 수 있습니다) 270만원 자부담 하시기 부담 되실 수 있으니 깔끔하게 보험 접수 해드린다고 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터무니 없이 요구한다고 생각되시면
자동차 보험 대물보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요
비싼 외국산 차량들은 조금만 스쳐도 견적이 상상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대물보상팀에서는 어느 정도 자세한 검증을 통하여 보상을 하게 되므로
상대방의 요구가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서 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만,
혹시 귀하가 무보험이신가요?
그렇다면 귀하가 개인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상대방이 무리한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그 견적이 적정한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차 보험 처리 후 구상을 하거나 소송으로 수리비 및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심하지 않다면 보험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 처리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을 주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