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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자동차 사고입니다 보상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 신호위반이라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상대방 차량의 속도가 과속으로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과실책임이 인정될 지는 확실치 않습니다.오토바이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 차량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을 과연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요. 상대방의 속도위반이 과연 사고발생에 어느 정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신호위반사고에서는 속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정황을 감안하여 과실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설사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10% 정도 인정되더라도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보상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개인보험에서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면책으로 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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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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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뒤차가 박으면 100프로이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상대방 과실 100% 맞고요 차량 수리기간 동안 차량 렌터카 이용할 수 있는데입원치료중이라면 렌터카 활용은 조금 곤란할 수 있는데요부상정도가 경미하고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굳이 병원에 오래 입원할 필요는 없고요대인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적극적으로 대인합의금을 말씀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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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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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도에서 보행자와 부딪친경우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굳이 표현하자면 교통사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하지만 자전거 상대방 보행자가 부상을 당해서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면 자전거 운전자는 당연히 그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이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자신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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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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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로 다니는 오토바이와 사고시 손해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내용과 귀하의 부상 사실을 입증하면 당연히 보상청구할 수 있습니다.오토바이에도 자동차보험(보통 책임보험만 있습니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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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두달이지나도록 보험회사에서 연락이오질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상받을 권리는 바로 귀하의 권리입니다.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지요. 보상담당자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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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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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의료보험 동시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치료비는 실비보험에서는 면책입니다.그러나 산재에서도 비급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실비에서 될 수도 있습니다.산재에서는 요양기간(치료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이 부분은 일반 보험에서는 없는 부분입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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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을 엎질러 다리에 화상을 입었는데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을 보니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한 화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실비보험에서는 상해 통원실비로 보상이 가능하겠네요
보험 /
의료 보험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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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시에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담보이면 누수로 인한 아래층 피해에 대하여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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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외에 운전자 보험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이 운전자보험에서 담보하는 가장 주요한 것이 바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이 있는데요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데 사고원인이 12대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상태라 하더라도형사입건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이때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필요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수 있고 향후에는 재판을 통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지요이때 이러한 금전적인 것을 담보하고 있어서 아주 유용한 보험입니다.여기에 더불어서 일반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입원일당 등과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과 같은 질병도 담보할 수 있어서아주 유효한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가능하면 한 개쯤은 가입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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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도 보험을 들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이 실비보험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유공자라 하더라도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도 필요할 것이고그리고 다른 질병(암, 뇌혈관질환, 그리고 심혈관질환 등)을 담보하는 보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다양한 담보가 있습니다. 보험설계의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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