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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현성국
찬현성국23.02.28

교통사고시 똑같이 염좌로 2주진단을 받았는데 왜 합의금은 다를까요?

교통사고시 똑같이 2주진단에 염좌로 진단받았는데 누구는 합의금으로 50만원 받았다하고 누구는 150만원에 합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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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2주 진단의 염좌는 골절은 없으나, 근육의 긴장의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진단이라도 합의금이 다른 이유는

    교통사고의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과실에 따라, 소득에 따라, 치료방법에 따라, 사고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실이 10%인 분과 과실이 90%인 분이 다를것이고,

    소득이 월 100만원인분과 소득이 월 300만원인 분이 다를것이며,

    사고정도가 견적 30만원이 나오신 분의 염좌와, 견적이 500만원이 나오신 분의 염좌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똑같은 2주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입원을 며칠이라도 하면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과실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똑같이 통원 치료를 받고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기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산정을 해주느야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 회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치료일을 기준으로 휴업 손해가 산정되기 때문에 입원과 통원치료에는 보험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염좌 진단은 향후치료비 부분으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향후치료비 인정 기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진단명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진단명이라고 하더라도 초진 2주진단이라면 어쩌면

    입원치료와 통원치료의 차이,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의 유무, 그리고

    피해자의 직업 및 월소득의 차이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