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주면 적정합의금은?

2021. 08. 10. 15:20

대체 같은 2주인데 합의금은 왜 다들 차이가 이렇게 많은거죠?

대형 보험사도 같은 2주사고인데 다르게 부르네요

직업에 따라 측정하는거 같지도않고

연봉이 높으면 그연봉만큼 합의해주나요?

합의금의 측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약하게 부를 겁니다 거기에 오케이를 하시면 적은합의금으로 끝나는 거구요 강하게 나가시는분들은 더받을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시에는 큰소리치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받아야급여 계산하시고 정신적 피해까지 크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2021. 08. 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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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합의금을 산출하는 방법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로 나누어 집니다.

    - 위자료는 부상급수별로 1급~14급으로 나뉘는데 부상급수 1급 200만 원부터 부상급수 14급 15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휴업손해는 자동차사고로 입원 시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도 다릅니다.

    - 기타손해배상금은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1일 14,000원 정도 지급하는데 병원에서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했을 경우 그 식대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통원치료의 경우 1일 8,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 향후치료비는 사실 약관상 지급항목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분으로 보험사가 원활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2021. 08. 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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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항후 치료비에서 많이 다릅니다.

      위자료 똑같고, 입원기간의 휴업손해 똑같고, 통원기간의 기타손해 똑같습니다.

      2023. 04. 1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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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주 염좌, 타박상의 경우 장해가 없기 때문에 입원 기간 휴업 손해 와 향후치료비 부분에 따라 보험금 차이가 나는 것 입니다.

        휴업 손해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게 되면 그 만큼 합의금이 많아 집니다.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 직원과 협의를 잘하시면 금액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2021. 08. 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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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2주진단이라면 다행히도 큰 사고를 당하신건 아니신듯 한데요.

          담당설계사가 있으시다면 합의를 도와주는 나름의 스킬이 있을 테니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구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시라면 1주당 60~70, 많게는 80~100정도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 08. 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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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시 피해자의 교통상해 등급에 따라 기본 합의금은 정해저 있습니다.

            여기에 치료기간에 따른 치료비 등을 가산해 지급해 줍니다.

            하지만 보험사 마다 또는 같은 보험사라 해도 담당자에 따라 합의금은 다릅니다.

            처음 접촉하는 보험사 직원은 쉽게 말해 직급이 낮은 직원으로 이 직급에 따라 보상 한도가 보험사 자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담당자와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상급 담당자로 바뀌며 이때 합의금은 좀 더 올라갑니다.

            합의금을 최대로 받으려면 일단 병원에 입원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입원일수가 길 수록 합의금도 늘어납니다.

            입원을 하지 않았을 경우 통원 치료 기간이 길수록 합의금은 늘어납니다.

            합의금 보다 본인의 건강을 생각해서 완치 될 때까지 잘 치료 받고 추후 합의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2021. 08. 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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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MGP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으나 보상담당자의 일부재량권이 있어 보상 구간안에서 최대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치료기간 향후치료기간 등도 감안대상입니다.

              단순통원치료비는 8000원 교통비 측정이 다이므로 본인의 실제 통증에따라 치료기간 정하시고 합의금에 너무 신경쓰시지마시고 치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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