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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진단 경상환자의 합의금 차이는 나이 및 연봉으로 책정되나요?

대인 보상으로 산정되는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에 위자료, 휴업 손해, 기타 손해배상금(통원 시 교통비)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2주진단 경상환자의 합의금 차이는 나이 및 연봉으로 책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주진단 경상환자의 합의금 차이는 나이 및 연봉으로 책정되나요?

    위자료는 상해급수에 따라산정이 되며, 통원교통비는 통원횟수에 따라 결정되어 나이, 연봉과 관련이 없고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실제 소득 감소분을 보상하기 때문에 연봉과 소득 체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9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불인정하고 19세 이상 65세 미안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