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2주 정도 대인 피해자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합의금이 적정한가요?

추돌사고로 인해서 통원치료를 두번 받고 있는데요. 보험사에서 교통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로 진단2주는 교통비 8천 위자료 향후치료비 포함 46만원이 적당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진단2주에 그 정도로 예시하긴 합니다.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시면 더 치료 받으신 후 합의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통원치료 두번받았다면 위자료는 약관상 15만원이 인정되며, 통원교통비 1.6만원과 향후치료비조로 보상이 됩니다.

    즉,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치료비로 이는 사고정도와 현재 몸상태로 판단할 문제로 본인의 몸상태를 살펴 치료를 더 받을 것인지, 합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입원치료가 없고 통원도 2번이라면 합의금이 많치는 않으나 치료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보험회사와 향후치료비부분을 좀 더 조율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