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대인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저(8) 상대(2)로 과실 비율이 나왔고 대인접수해서 치료중입니다
염좌 12급 진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 치료비가 60만원 정도 나왔다면 12급인 120만원에서 60만원을 뺀 60만원까지는 합의금으로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평균 정도로 어느 정도 합의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치료비가 60만원 정도 나왔다면 12급인 120만원에서 60만원을 뺀 60만원까지는 합의금으로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평균 정도로 어느 정도 합의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책임보험 한도액이라고 함은 보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으로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과실상계된 금액)이 치료비포함하여 120만원이라면 가능합니다.
즉, 본인의 손해액에 따른 것이나, 과실이 많기 때문에 합의금은 향후치료비명목으로 보상될 것으로,
상해정도에 따른 합의후 향후치료비가 어느정도 될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과실이 만핟고 해서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책임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해야되는 점은 있습니다.
과실이 80%로 많은 경상 환자의 경우 과실상계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아주 소액으로만 산정이 되나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50만원 정도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과실이 80%면 보험금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위해 소액의 향후치료비를 주고 합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60만원을 무조건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