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급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대충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 합의금에서 급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위자료만 있을 뿐입니다. 12급의 경우 위자료는 15만원입니다.
합의금은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산정된 손해액으로,
경미사고의 경우 위자료, 휴엽손해(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는경우), 향후치료비로 구성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상기 사정에 따라 합의금이 다른 것으로 손해액이 크다면 합의금이 클 것으로 본인의 손해액을 산정해 보아야 하며, 통상적으로는 향후치료비가 합의금의 대부분이 되어,이는 사고정도, 현재상태, 의사소견, 치료방법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