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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잠자리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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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급 대인 합의 얼마가 적정한가요

교통사고 12급 대인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가요?

과실율 10대0 입니다

통원 치료 중이고 합의금 어떻게 협상 하는게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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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12급 대인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가요?

    : 급수에 따른 적정 합의금은 우선 없습니다.

    과실율 10대0 입니다

    통원 치료 중이고 합의금 어떻게 협상 하는게 현명할까요?

    : 합의금의 산정은

    1.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 12급의 경우 15만원임.

    2. 통원치료중이라면 통원 횟수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이 되며,

    3. 상해정도, 치료가간, 치료방법 및 합의시점의 몸상태에 따른 합의이후 소요될 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를 하면 됩니다

  • 교통사고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2급 상해에 대해서는 진단서 등 좀 더 구체적인 부상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입원기간 휴업손해가 지급되며 통원시에는 휴업손해가 없어 통원만 하고 있다면 합의금은 상당히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똑같은 상해 급수 12급이라 하더라도 입원을 한 경우에는 주부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일 9만원 정도의

    휴업 손해가 발생을 하기에 백만원 이상의 합의금이 산정이 되나 통원만 한 경우에는 백만원 정도에서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다만 팔과 다리에 저리는 증상 등의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 검사를 통해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진단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