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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레논

존레논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통상 어느정도 나올까요?

1달전쯤 상대방 100프로 과실 후미추돌로 치료중입니다. 치료중 점차 통증부위가 완화되었으나 기본 4주치료로는 완치가 안되어 추가 치료중입니다. 이제 곧 합의할 예정입니다.

가벼운 접촉및 제 부상상태로 낮은 급수의 진단이 나올듯 한데 통상 합의금이 어느정도 제시될까요?

당연히 도의에 어긋나게 과다 요구하면 절대 안될 일이지만 비슷한 사례인데 터무니없게 낮게 받으면 불합리하니까요. 통상 어느정도 지급되는지와 예상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받았을때 현명하게 증액을 요청하는 팁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s보험사인데 최초 단계부터 지금까지 합의금 제시나 요청 자제가 없고 치료받으라고만 합니다. 지난번 금액 설명때 위자료 15만에 통원치료 회차당 8천원 언급만 하시더라고요. 그에 따르면 체 30만원이 안되는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법 개정되어 26.03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관련 약관 개정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향치비를 불인정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조기합의하시는 경우에는 지불보증하는 치료가 줄어드는 만큼을 이야기 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참고]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

    1. 적극손해
    (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
    (2) 치료관계비
    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
    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
    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2. 위자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
    (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
    (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
    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4. 간병비
    (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
    (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항후치료비
    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위자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치료기간이 남아있다면 약간의 향후치료비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일수로 인정되는 입원 기간이 없다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 기준은 위자료 15만 원과 통원 1회당 교통비 8천 원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합의금이 이보다 많았던 사례들은, 과거 보험사들이 조기 종결을 위해 향후치료비를 일정 부분 임의 지급하던 관행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해당 관행이 점차 축소되어 사실상 폐지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난번 금액 설명때 위자료 15만에 통원치료 회차당 8천원 언급만 하시더라고요. 그에 따르면 체 30만원이 안되는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 교통사고시 합의금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상해급수 12급인 경우 위자료는 15만원)과 통원회 통원교통비 8000원, 해당 치료로 인하여 급여의 손실이 없었다면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으며, 합의시점에 몸상태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일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1일자로 경상환자의 경우 향후치료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지금도 향후치료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입원 치료를 하지 않고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상 산정되는 금액은 위와같이 30만원 정도가

    다이나 완전히 완치가 된 것은 아니기에 그 금액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합의를 위하여 대인 담당자가

    어느 정도 인정하여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 때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인정해 주는 금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고 백만원 정도의 합의금으로

    많이 합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