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 할지 알려주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상대방 과실 100%

2주 진단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보험사서는 150만원에 종료 하려하는데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자료- 약관상 정액 15만원 고정

    기타손배금[통원치료시 교통비]-병원 통원 치료시 횟당 8천원

    치료비-지불보증 가능한치료로 낼돈 없이함

    휴업손해-직업입증가능시 입원기간 1일 감소액*85%

    따라서 8주기준으로 합의하시는게 치료비 손감잡을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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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을 검토해야하나 단순 염좌, 타박상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대방 과실 100%

    2주 진단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 우선 상대방 100% 과실이라면 손해액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경우 합의금의 산정은 위자료 15만원(염좌 2주진단인 경우). 입원시에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 통원시에는 통원 일당 8000원의 통원 교통비, 그외에 사고정도, 치료기간, 현재 몸상태를 고려한 향후치료비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입원/ 통원여부, 소득수준, 사고정도, 현재 몸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이 입원 치료를 했다면 휴업 손해를 계산해 보아야 하나 통원 치료만 한 경우 2주 진단의

    합의금으로는 적정선입니다.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1일에 8천원을 빼면 120만원 정도를 향후 치료비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