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대출과 계약해지 중 어느것이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를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기간 즉 보장기간이 상당 기간 동안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렇다면 해지보다는 약관대출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질문에서는 해지환급금과 대출금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에 해지보단 약관대출이 귀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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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의무보험이고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향후 자동차보험 만기 후 책임보험을 미가입하면 그 미가입기간 동안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제재가 있기도 하고요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일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나 자차 탑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등의 피해가 있으면 최소한 또는 피해를 입은 만큼 배상이나 보상을 해야 하는데 자동차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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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별로하지않아서 책임보험에만가입해도괜챦은지알고싶어서 ᆢ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점을 아신다면 조금만 생각하면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가능하시면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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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MRI 촬영 방법은 귀하가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는 불가능합니다.발목과 발등 부위, 무릎부위, 고관절 부위 이렇게 각 부위별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실비보험과 관련해서는 입원상태에서 MRI촬영을 해야 실비보험에서 일부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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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교차로 차량사고시 과실비율은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가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왜냐하면요 우리나라 현행 법규상이나 과실책임을 결정하는 여러 여건 상 귀하의 우측에서 오던 차량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따라서 여러가지 정황은 제외하고 우선 기본적인 사고형태만 놓고 보면 귀하의 입장에서는 귀하의 과실이 60%, 상대방의 과실이 40%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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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차에 치여서 전치 14주가 나왔는데 저의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억울하시겠지만 귀하의 과실책임은 불가피합니다.그 정도는 사고 당시 여러 지 정황을 봐야겠지만 30~60% 정도 선으로 보입니다.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임을 전제로 모든 법들이 제정되어있다고 보여집니다.그러한 법들로는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있는데요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특히 사람에 대하여는 더욱 그러합니다.자동차사고 장소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장소이면서 자동차를 주행할 수 있는 장소라면 우선 자동차의 과실책임을 무겁게 보고 상대적으로 사람에 대하여는 간단한 주의의무만을 묻고 그에 맞는 과실책임만 지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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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역주행하는 차량과 추돌해도 100%는 안나온다구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제 개인적인 판단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역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상대차량이 주행할 때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상대차량에게도 일정 정도의 과실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예컨대 역주행 차량을 발견한 상대차량이 한켠으로 회피하면서 정차하였다면 사고를 방지 있었거나역주행을 발견하고 전조등 상향을 이용하여 경고를 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역주행 차량에게 반드시 100%의 과실책임을 물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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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종결이 안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자동차보험으로 상대에 대하여 대인 대물 배상 모두 처리가 되고 있다면이미 귀하가 그로 인한 보험료가 상승되고 하는 등의 불이익은 전부 결정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따라서 상대방 1인이 미결이라 하더라도 향후 귀하에게는 특별한 상황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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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과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차량의 자동차보험사 보상담당으로 부터 사고발생 이 후 연락이 있었거나 병원 방문이 있었다면귀하는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보상담당에게 연락을 취하여 보상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그런데 몇 주가 경과하도록 연락이 한번도 없었다면 귀하가 보상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권리는 적극적으로 챙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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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사고차량에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그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하였다면 그리고 이 사고가 12대중과실 사고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면 비록 피해자가 질문에서처럼 후유장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입건 대상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피해자의 후유장해도 중증장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그렇다면 뭔가 다른 내용이 있을 듯합니다.조사를 위한 소환요청이 오면 조사를 받아보시면 왜 그런지 정확한 내용이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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