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하나요?

2022. 12. 25. 13:35

안녕하세요 손자병법1입니다.자동차 책임 보허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하나요? 안하면 운전을 할수 없나요? 이유가 뮌지 알러주세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메리츠화재 경인탑본부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무조건

가입해야합니다.미가입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2023. 01. 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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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무조건이 아니라 차량보유시 국가의무보험입니다.

    가입 안하면 과태료가 발생 됩니다.

    2022. 12. 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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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은 무조건 가입하셔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운전자 본인도 본인이지만 상대방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것으로 꼭 가입하신 뒤 운행을 하셔야하며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안하고 운전을 할 수는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말그대로 대박 인생하락장입니다. 대인 대물과 추가피해를

      본인의 재산으로 다 변제해야하는데 생각만해도 암울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022. 12. 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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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에셋플래너

        안녕하세요. 이재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법'으로 '의무가입'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책임보험조차 없으면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으로 인하여 2005년 2월 22일부터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을 의무 가입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종전에는 '의무'만 가입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대물배상'까지 가입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미가입 차량을 운행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출처: 공공누리

        2022. 12. 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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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책임 보허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하나요? 안하면 운전을 할수 없나요? 

          :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강제의무화된 것으로,

          미가입할 경우 해당 구청, 시청에서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며,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배법위반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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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2022. 12. 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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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입니다.

              가입이 강제되어 있으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2022. 12. 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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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더스자산관리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은 의무가입보험입니다.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단, 책임보험에 종합보험을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이유는 책임보험만으로는 사고 발생시 보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2. 12. 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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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하나요?

                  => 자동차 보험은 운전을 하려면 가입을 하셔야 하며 책임보험은 최소한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가입입니다.

                  이유라 하면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놨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네요.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에게 대인, 대물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인데 이 때문에 나라에서 운전을 하려면 최소한 이정도 가입은 의무다 라고 지정해 둔 것입니다. 만약에 보험이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난 피해자한테 현금으로 다 해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해버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 화날일이니까요.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람과 사고가 나도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보장이 적기 때문이죠.

                  책임보험이라도 최소한으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과태료가 날라 옵니다. 그렇기 떄문에 차량을 소유하는 사람이라면 꼭 가입을 해야 합니다.

                  2022. 12. 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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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만약 차량을 구입하실때라면 차량 출고가 안됩니다.

                    2022. 12. 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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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주)

                      안녕하세요. 김성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정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내셔야합니다.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무보험으로 사고라도 나면 상댁방에게도 본인에게도 큰 피해를 안기게 될 것입니다.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좋은상품으로 가입하셔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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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조건 가입해야합니다.

                        보험가입 안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2022. 12. 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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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의무보험이고

                          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향후 자동차보험 만기 후 책임보험을 미가입하면 그 미가입기간 동안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제재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일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나 자차 탑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등의 피해가

                          있으면 최소한 또는 피해를 입은 만큼 배상이나 보상을 해야 하는데 자동차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2022. 12. 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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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소유주는 보험가입없이 차량등록을 할수없습니다.

                            2022. 12. 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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