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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후유장해가 있으면 장해보상금, 치료기간 동안 휴업손해액, 그리고 위자료 등이 그 항목인데요피해자의 입증가능한 월현실소득액을 기준으로 장해보상금, 휴업손해액 이 산정되는데요이렇게 전부 적용하여 합의금이 산출된 후 과실상계를 적용하게 되고 보험사가 병원으로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을추가로 삭감한 후에 지급받을 합의금이 산정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뇌진탕이면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고 입원치료기간도 장기적인 것이 아니며과실비율도 50%이라면 산출되는 합의금은 소액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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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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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불은 누가(손보사)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복수 또는 다수의 상해보험의 보험금 청구의 경우치료비관련 실손보험의 보험금은 한 곳으로 청구하면 그 보험사에서 조사를 한 후 타 보험사와의 담보내용에 따라서분담하여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그리고 그 외의 담보의 경우에는 각 보험사마다 그 보험회사의 담보 내용에 맞춰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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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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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가 음주운전에 책임보험만 가입?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면 상대차량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책임보험) 보상한도로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부족하다면 귀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상대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기 부담금을 별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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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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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밤에 운전중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장소의 교통의 흐름, 교통량의 정도, 도로의 폭이나 운전자 시야의 확보가 잘 되는 곳인지 여부 등을종합하여 보고 판단을 해야겠지만 우선은 차량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의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그리고 누워있던 사람의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 처벌의 정도가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차량운전자의 과실이 제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과실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어느 한 가지로 특정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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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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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보험 꼭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설계의 전문가님이 답을 하셔도 좋겠지만요손해사정사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자면,자동차보험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손해를 무한으로 보장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기도 하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혜택을 누리는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하고 있는데요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때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에 대하여는 면책하고 있는 점참고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운전자보험에서 담보하는 것들로는 일반사고, 교통사고 등의 상해에 대하여 후유장해, 입원일당, 진단금 등과 질병(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에 대하여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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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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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교통사고 과실이 제게도 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귀하의 과실비율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물론 차량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생각되기는 합니다.부상이 경미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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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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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통원치료라도 충분히 받은 후 보상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시고 합의금을 요구하면 되는데요합의금은 귀하의 직업에 따른 입증가능한 월현실소득액과 치료기간 그리고 향후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될 것입니다.후유장해는 지금 싯점에서는 알 수 어렵고 귀하의 진단내용 중 발목관절 인대 파열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향후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판단해야 하는데요 귀하의 경우에는 후유장해의 가능성은 그리 커보이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내용들이 복잡하다 여겨지면 손해사정사와 대면 상담을 해보시고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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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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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로 인해 여러분에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양 차량 블박영상 등의 사고 당시의 증거와 양차량의 속도 등의 주행 상황을 보다 자세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과실이 커 보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70~100%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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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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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비상깜박이 키고 오른쪽으로 비켜서 지나갔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은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커 보입니다.100%일수도 있지만 사고 발생 당시에 사고장소의 상황이나 양차량의 주행상황 등을 보고 귀하의 과실도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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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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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근처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시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발생 지점이 횡단보도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면 횡단보도의 보행자로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민사상(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의 과실책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발생 지점이 차량 입장에서 봤을 때 정지선을 넘은 지점이라면 보행자가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무단횡단보다는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적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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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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