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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코끼리228
산뜻한코끼리22823.08.14

한 밤에 운전중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되나요?

어두운 늦은 밤에 운전 중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고 운전자가 이를 못보고 교통사고가 난다면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람이 도로 위에 누워있는 이유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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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장소의 교통의 흐름, 교통량의 정도, 도로의 폭이나 운전자 시야의 확보가 잘 되는 곳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고 판단을 해야겠지만 우선은 차량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의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누워있던 사람의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 처벌의 정도가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제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과실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가지로 특정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두운 늦은 밤에 운전 중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고 운전자가 이를 못보고 교통사고가 난다면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량이 충격한 경우

    해당 피해자가 중상해, 사망이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는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고, 보험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과실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안전 운전 불이행에 대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끝난다면 다행이나

    상대방에서 불복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찰은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고 검찰이 사고 영상등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기소가 되게 되면 결국 재판에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으면 피할 수 있는 사고인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지를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