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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밤에 운전해서 가는데 무단횡단 보행자랑 사고나면 어떻게되나요?

밤에 운전하다가 길한복판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보행자를 쳤을경우에도 운전자가 과실이 더클까요?

항시 운전자만 조심을 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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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2.08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만 따져본다면, 비록 무단횡단자라 하더라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되면 기본적으로 과실은 차량측에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다만, 무단횡단자도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차량측에서는 본인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억울하긴 하지만, 현행 법상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상당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전자가 최대한 조심하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 무단횡단 장소, 사고 시간 등에 따라 차량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은 무단 횡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지는 않고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며 손해 배상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며 야간에 무단 횡단을 한 과실을 따져 경찰 신고 없이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