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불타는 나방7787
불타는 나방778723.08.13

도로에서 비상깜박이 키고 오른쪽으로 비켜서 지나갔는데요

일차선도로에서 상대차량이 비상깜박이 키고 오른쪽으로 비켜서서 정차를 했길래 잠시후 지나갔는데요. 갑자기 그 차가 좌회전으로 치고 들어와서 사고가 났는데 이건 제과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을 보아야 하겠지만 좌회전을 하려고 했으면 좌회전 방향 지시 등을 켜는 것이 맞고 비상 등을 켜고 우측으로

    비켜나 정차를 했고 그 차량을 비켜가려고 할 때에 상대가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양 차량의 쌍방 과실로 봅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 정차 후 출발한 것이라면 상대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하며 질문자님의 과실은 20~30% 정도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커 보입니다.

    100%일수도 있지만 사고 발생 당시에 사고장소의 상황이나

    양차량의 주행상황 등을 보고 귀하의 과실도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