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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유용한산토끼
운행차량이 우회전 할 때 건널목이 있어서 일시정지 하였습니다. 이때 뒤를 따라오던 차가 뒤 트렁크를 살짝 박았습니다. 뒷차 운전자는 내려서 제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난 사고라고 제 탓이라고 합니다. 나는 법대로 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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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법규를 준수한 것이기 때문에 뒷차에서 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태도라면 교통사고 접수 처리를 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접수를 거부하면 직접 청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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