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8주 진단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진단명, 사고내용, 직업 및 월소득의 정도, 그리고 향후 치료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진 8주 진단이라면 어느부위에 골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아직은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도, 중상해 분류여부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합의금의 규모에 대하여는 간단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합의금이 결정되기 위하여는 몇가지의 요소들이 결정되어야 하는데각각의 요소들이 간단한 것들이 아닙니다.사고내용에 따른 과실 유무, 진단내용 및 치료기간, 후유장해의 정도와 기간, 그리고 피해자의 직업 및 그에 따른 월소득(객관적 인정가능한 것이어야 함)의 정도 등이 그 요소들입니다.이런 요소들이 각각에 대하여 보험사와 피해자간에 의견이 어느정도 일치되어야 합의금의 규모를 알 수 있지요따라서 이런 경우 손해사정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가능하면 혼자 보다는 손해사정사를 대면 상담을 해보시고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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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동영상을 보면 더 정확히 판단 가능하겠습니다만질문의 내용으로 봤을 때 귀하의 과실은 거의 없던지 아니면 있더라도 조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대방과 귀하 자동차보험사 보상담당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귀하 자동차보험의 담당자에게 사고내용과 본인 과실비율 없음에 대하여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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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운행중 길고양이 쳤는데 교통사고로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길고양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그래서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차량 손상부분에 대하여는 귀하 자동차보험 자차담보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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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골반미세선상골절로 정형외과 2주입원 퇴원후 한방병원으로 재입원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의 여부는 당당의사의 소견이 어떤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병원에서 치료비 청구를 할 경우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할 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입원을 받아 줄 것이고 그게 불분명하명 입원이 안되고 통원치료를 하라고 할 것입니다.이 경우 보험사는 지불보증을 해주는 것에 대하여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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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가 저를 박으면서 제가 밀렸을때???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뒷차량의 충격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앞차와 그 앞차의 간격이 어느정도인지 등에 따라서 귀하의 과실이 있을 지 결정될 거 같습니다.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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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 진단서 진단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배책보험에서 피해자의 보상문제는 자동차보험의 경우와는 조금 다릅니다.일배책에서는 귀하의 경우 초진2주 진단이어도 증상이나 검사결과에 따라서 4주 치료를 받았더라도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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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저)2:8(상대방) 과실이 있으면 합의금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가 부상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일정기간동안 치료를 받은 후 합의금을 청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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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릴때 발을 헛딛어서 허리인대가 늘어났는데 보험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내용으로 봤을 때 병원에서 부상당하였다는 것이 인정된다면버스의 자동차보험(버스공제조합일 수 있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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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사고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문콕으로 인하여 수리가 필요하고 수리를 한다면 그 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 예상되는 손해에 비춰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해자와 적절히 대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요이걸로 보험 처리가 과연 필요할지는 양 당사자가 원만히 판단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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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령 가능할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손가락의 뼈 일부가 없어진 상태로 유지되는 엑스레이 또는 방사선영상이 확인되면 후유장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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