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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손가락의 뼈 일부가 없어진 상태로 유지되는 엑스레이 또는 방사선
영상이 확인되면 후유장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가락 뼈가 엑스레이 사진 상 명백하게 유리골편이 있는 경우 산재에서도 14급 동통 장해가 아닌 13급 엄지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 보험 장해에도 2018년 이전 보험인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지급률을 말하시는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손가락 운동 반경이나 그 약관상 지급되는 조건이 되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필요서류 물어보고 신청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치료가 끝난 후에 신체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는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장해등급을 1급에서 14급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각 등급에 따라 1급 일시금 1,474일분 부터 14급 일시금 55일분 까지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병원에 다시 방문해 상해후유장해 진단 별도로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