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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06.28

보험 수령 가능할지 질문 드립니다.

손가락 엄지 골절로 인해 산재를 받았습니다.

사고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최근 병원에 다시 방문하니 14급동통 장해 신청 해주셨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 잔뼈들이 떨어져나가 수술하기도 안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하지말라고 말씀하셔서 안한 상태입니다.

개인 보험 약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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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 본다면,

    구약관 기준으로 보상가능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손가락의 뼈 일부가 없어진 상태로 유지되는 엑스레이 또는 방사선

    영상이 확인되면 후유장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가락 뼈가 엑스레이 사진 상 명백하게 유리골편이 있는 경우 산재에서도 14급 동통 장해가 아닌 13급 엄지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 보험 장해에도 2018년 이전 보험인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지급률을 말하시는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손가락 운동 반경이나 그 약관상 지급되는 조건이 되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필요서류 물어보고 신청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치료가 끝난 후에 신체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는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장해등급을 1급에서 14급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각 등급에 따라 1급 일시금 1,474일분 부터 14급 일시금 55일분 까지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병원에 다시 방문해 상해후유장해 진단 별도로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보험금받으시려는게 어떤항목을 말씀하시는지 명확하지않네요.골절비가 들었다면 그건 정액으로 받으실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