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손해배상은 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과세대상이 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의 고통등을 가한것과 같이 재산권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외되는 것이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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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도 세금을 떼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기존에 과납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금에 또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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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분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세도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초과인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50%이하의 금액 분납가능합니다.분납기간은 1개월이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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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공제를 너무 적게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90%를 감면 받게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면 보통 거의 환급이나오게 됩니다. 또한 급여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하는 원천세도 90%감면하여 공제하게 됩니다.기납부세액을 저 정도 하셔도 추후 연말정산 시 문제 없으실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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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 즉시매도 처분손실 세무조정?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지역개발채권 매입할인금액은 손금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세무조정대상이 아닙니다.따로 세무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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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금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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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0,000원을 50,000,000원에 팔면 몇프로 할인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600,000을 50,600,000으로 나누면 약 1.185%가 나오게 됩니다. 약 1.2%할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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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 퇴직금충당금설정시 분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퇴직충당부채를 분개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데로 제조관련 근로자의 퇴직충당금 전입액과 영업관련 근로자의 퇴직충당금 전액액을 구분하여 차변에 퇴직금계정을 잡고 대변에 퇴직급여충당부채로 분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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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지방세 전표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자나 프리랜서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예수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한경우 예수금과 카드대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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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용 비용영수증의 기준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상기 지출증빙 수취 보관의무가 없으므로해외에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환전기록, 출장명령서 및 보고서 등의 관련증빙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2. 현금영수증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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