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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 즉시매도 처분손실 세무조정?

차량구입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후 즉시매도

차) 단기매매증권 6,000,000 (지역개발채권매입)

차) 지급수수료 3,150 (매도수수료)

차) 단기매매처분손실 1,097,457 (처분손실)

대) 현금(보통예금) 1,100,510 (총수납금액)

대) 단기매매증권 6,000,000 (지역개발채권 즉시매도)

대) 이자수익 97 (선급이자)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할인금액은 손금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세무조정대상이 아닙니다.

      따로 세무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