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하고 사업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원천세. 지방세 등을 신고/납부
하는 경우에 해당 세목의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는 경우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해당 세목 및 세액 등이 연결되어 있어
납부를 하는 경우 한국은행 국고시스템을 통해 해당 세무서로 납부자료가
연동되어 세금 신고/납부 자료가 매칭되어 세금에 대한 신고 처리가 완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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