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03.14

결산시 퇴직금충당금설정시 분개는 어떻게되나요?

결산법인 퇴직금 충당금설정시 분개는 어떻게되나요?

차변 판관비 퇴직급여

차변 제조비 퇴직급여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이렇게 도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충당부채를 분개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데로

    제조관련 근로자의 퇴직충당금 전입액과 영업관련 근로자의 퇴직충당금 전액액을 구분하여 차변에 퇴직금계정을 잡고

    대변에 퇴직급여충당부채로 분개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경우 비용은 퇴직급여 계정이며, 제조활동과 관련된 퇴직급여는 제조원가로 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제시하신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기업이 종업원 등을 고용하여 근로용역을 제공받고 향후 종업원이 퇴직할 것에 대비하여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미래 지급할 부채로 종업원의 재직기간 동안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결산시 비용계상>

    (차변) 퇴직급여 000원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000원

    <퇴직금을 지급시>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000원 (대변) 보통예금 000원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