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B형 퇴직연금 분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직원이 한분 퇴사를 하셨는데 그에따른 분개를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계사무실에서는
퇴직급여/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퇴직연금운용자산 이렇게 하라셨는데
저희 인사담당자는
퇴직연금충당부채/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퇴직연금운용자산 이렇게 처리를해서
정확히 충당부채에서 차감을 해줘야하는지 어떤지를 알고싶습니다.ㅠㅠㅠ
둘다 맞는 분개인가요?
퇴직충당부채는 매년 결산때 퇴직급여/퇴직연금충당부채
추계액을 보고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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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지급한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충당금과 상계하여 처리합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가 과대계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