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에 가입후 종업원이 퇴직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종업원의 퇴직일자의 회계처리 (퇴직금이 33,700,000원인 경우)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33,700,000원 (대변) 미지급금 33,700,000원
2. 퇴직연금에서 퇴직금 지급날짜의 회계처리
(차변) 미지급금 33,700,000원 (대변)퇴직연금운용자산 26,700,000원 + 보통예금 7,000,000원
이렇게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