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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센칠면조211

힘센칠면조211

21.08.30

퇴직금 산정오류에 대한 정산 추가지급분?

퇴직금 산정오류로 인해 추가 정산하는데 기존에 회사 IRP 계좌로 송금하면 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이루어져

8/30 198 퇴직연금운용자산 / 103 보통예금

8/31 295 퇴직급여충당부채 / 198 퇴직연금운용자산

이렇게 회계처리가 되었는데 추가 정산 되면서 회사의 IRP 계좌가 아닌 개인의 퇴직금입금계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변설정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1.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직원 개인의 계좌로 퇴직금을 지불하였다면 퇴직급여로 비용처리 하셔도 무방하므로 퇴직급여 xxx / 예금 xxx로 회계처리가 적합해보입니다. 분개 기입시, 적요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