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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실현하기위해 수출, 외화획득사업등을 위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면세와 다른점은 면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면세비율만큼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나 영세율 매출은 과세매출로 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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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를 통한 이익에는 현재 세금을 따로 내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매매차익에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22%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허나 2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기로 과세유예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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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서 챌린지 진행시 세금질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해당 특정 과제를 하기위해 일시 우발적으로 챌린지를 하고 미환급금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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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소세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종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창업중소기업감면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학원의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적용은 안될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중소기업특별감면도 업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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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가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법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불공제 항목되는 내역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또는 부가세법상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 업무용승용차관련 차량구입및 유지비용, 택시, 버스등 대중교통미용, 욕탕 미용업등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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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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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에 대금을 결제했는데 매입세금계산서를 못받았을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선급금에 대해서 민법상 소멸시효과 완성될 경우 대손상각비로써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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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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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0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후 사업소득금액이 과다신고되었을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간이지급명세서도 신고금액이 잘못된경우에는 수정하여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금액을 잘못신고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지급분에 대해서 0.2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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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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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연체료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미리내는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예납도 납부기한이 있는 것으로서 기한을 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금이 붙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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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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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만60세이상 중소기업 감면혜택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받고자 하는경우에는 회사에 중소기업취업자감면 적용요청을하고 회사에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게됩니다.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은 취업일로부터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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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외조모로 부터 증여후 부모로 부터 생활비를 받을때 증여인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질문자께서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조모에게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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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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