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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스타터
슬로스타터23.03.06
코인 거래를 통한 이익에는 현재 세금을 따로 내지는 않나요???

부동산이나 주식 거래를 통한 이익에는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인 거래도 활발하고 이익을 보는 사람도 많이 보이는 거같은데 그때 따로 세금을 내지는 않는 건가요???

있다면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없다면 앞으로 세금정책이 발표되어 있는 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매매차익에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22%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허나 2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기로 과세유예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4.12.31.까지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에 대해 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과세표준에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됩니다.


    다만, 당초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