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2년 10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후 사업소득금액이 과다신고되었을때
22년 10월 귀속분에 사업소득이 만약 A라는 사람에게 100만원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원천신고도 100만원으로 신고가 되었구요,
그러나 23년 3월에 22년 10월분 A 소득이 100만원이 아닌 80만원인걸 확인하였습니다.
10월분에 9월분 소득이 중복으로 반영된 경우 22년 10월 귀속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11월에 제출하였고,
23년 3월 10일까지 22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22년 10월 간이지급명세서도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22년귀속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에만 바뀐 사업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 해야할까요?
만약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해야 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될까요?
법인세 결산하면서 발견된 부분이라 급합니다 ㅠㅠ ㅠ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도 신고금액이 잘못된경우에는 수정하여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금액을 잘못신고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지급분에 대해서 0.2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