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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A 총 급여 200만원
근로소득 B 총 급여 100만원
A사업장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신고진행하였습니다.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A 근로처 입력 후 연말정산 총 급여액 300만원으로 적나요?
아니면 A200 B100 각각 적어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300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시 정산한 근로소득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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