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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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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에 직장 A, B를 다녔는데 종합소득세 조회하면 B만 나옵니다.
A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급명세서에는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 신고
-근로소득 신고
-분리과세 신고 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
이 세 항목 중 어떤 걸로 신고해야 A 항목이 뜰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일반신고로 들어가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셔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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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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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는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일반신고로 가서 합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