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사업자 2사업자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소득세 안내문을 보니
A 단독사업자 기장의무(사업소득) 간편장부 기준율대상자
B 공동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임대소득)입니다.
이럴 경우에 A도 복식장부를 만들어서 성실신고 명세서까지 같이 제출해야되나요??
A사업자는 매출이 적어 장부 만들기가 애매한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와 B의 업종이 다르고, 안내문에도 간편장부대상자라고 나와있다면 A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