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금 및 비용 등의 죵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2)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3) 법무대행비
4) 대법원 수입증지대
5) 대한민국 인지세
6) 중개수수료. 등입니다.
주택 취득일 본인 및 배우자의 연간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은 4억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주택 취득가액
1.5억원 이하는 취득세 면제 또는 주택 취득가액 1.5억원 초과시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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