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내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그렇치 않은경우 자택주소지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또한 허가 또는 면허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첨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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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3월이면 지급명세서가 제출이 전부되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이되면 세무대리인이 해당 소득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또한 국세청 소득세 신고안내문에도 안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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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원천징수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 irp계좌가 아닌 일반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징수해야하는 것이며 이경우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를 못한 경우라도 원천세 신고 납부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세를 수정신고 해야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해당 세액을 회수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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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지인3명과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시1가구 2주택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양도세의 비과세판단 시 지방 주택을 타인과 매수하여 3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조특법 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2주택자(지방저가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보유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자로 종부세가 계산됩니다.이경우 과세표준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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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연말정산 환급금과 7월의 원천세신고시 납부할 세금의 연관관계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고 및 환급 또는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고 사업장은 원천세 신고를 통해서 납부할 세금에서 환급금을 상계하거나 아니면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업장의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수금계정 등 자산계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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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계약인데 이직할 예정이라서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 현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서 중도정산을 하게됩니다. 중도정산한 내역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타근무지로 이직하고 내년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전근무지 근로소득영수증을 이직한 근무지와 정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정산 신고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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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 세금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은 사업장에서 하게 되는 것 입니다. 통상적으로 2월 급여나 3월급여 지급 시에 지급하게 되는 것이나사업장에 사규에 따라 일정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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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시에 연말정산공제를 한쪽에서만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맞벌이 배우자로서 한쪽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항목을 다른배우자쪽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총급여액 5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다른 배우자쪽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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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신고가 무슨신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보수총액신고는 직전연도 근로자의 보수액을 공단에 신고함으로서 작년에 부과된 4대보험을 실제보수기준으로 정산하기위해 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사업장에서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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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에 따라 종업원이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금액의 지원이나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자녀학자금과 기념일 지급된 상품권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입니다. 서일46011-11333, 2003.09.22.【제목】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에 따라 종업원이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나, 해당기금의 정관에서 정한 대부가 아닌 전액 지원이나 노동부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에 지급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봄【질의】(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아래 목적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아 래 -① 기금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1. 근로자 자녀의 탁아소 위탁운영 지원 및 탁아소 건립2. 근로자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 지원3.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출4. 기타 세부적 운영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름.② 기금은 사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대부사업을 할 수 있음.1. 주택구입, 분양 및 전월세 자금의 대부2.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부3.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대부4. 근로자 자녀의 학자금 대부(질문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위의 정관에서 정한 대부가 아닌 전액 지원을 할 경우(질문 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부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회신】귀 질의 1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질의 2,3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680, 1999.2.24. ; 소득 46011-3280, 1995.8.18. ; 법인 46013-638, 1999.2.19.)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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