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우쭈쭈
우쭈쭈

맞벌이시에 연말정산공제를 한쪽에서만 받으려면?

맞벌이시에 연말정산공제를 배우자 한쪽에서만 다 받을수있나요??

근로소득이 500만원이하일때만 가능한가요??

그럼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 병원비, 기부금등의 혜택도 한쪽에서 받을수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 각자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각자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부금, 보험료 등도 본인 지출분에 대해서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 소득세 신고하는 것이며 인적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배우자 일인에게 몰아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부담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배우자로서 한쪽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항목을 다른배우자쪽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총급여액 5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다른 배우자쪽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