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업무용승용차는 800만원이상되는 감가상각비는
손금인정이안되는데 9인용차의경우는
업무용승용차에 포함이안되서 한도는
상관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9인승 차량의 경우에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상에서 업무용승용차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때는 말씀하신 연간 800만원 한도, 차량업무일지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승용차 등에 대한 규정이어서 그 외의 차량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계 규정 상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하셔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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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9인승 카니발과 같은 차량의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의 업무미사용금액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 800만원의 감가상각비 한도도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애초에 800만원의 감가상각비 한도 자체가 업무용승용차를 전제로 했을때 기준이기 떄문에
업무용승용차가 아니라면 800만원 한도도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연간 감가비 한도는 없지만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의 경우 신고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업무용승용차에 적용되는 상각방법(5년, 정액법)과 800만원 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