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중고거래로 얻은 수익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중고거래의 경우 일시 우발적으로 거래를하여 이익을 보는 경우에는 과세제외이지만계속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28
0
0
연말정산에서 가장 효과적인 소득공제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가장효과적인 소득공제는 인적공제가 중요하고 신용카드발행금액에 대한소득공제가 효과적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8
0
0
경정청구 신청후 환급받으면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의 경우 실제 납부할세액보다 높게 신고하여 해당 세액을 환급받는 절차이고경정청구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경정청구는 세무서에서 환급이 맞는 지 조사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넣는다고 확정적으로 환급을 해주는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3.02.28
0
0
성과금은 퇴직금에 포함해서 계산되느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이고 판매실적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금과 정기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것이고비정기적인 성과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퇴직금 계산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2.28
0
0
간이과세자로부터의 신카매출전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전년도 공급가액 4800만원을 초과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가능한 것이고 해당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전년도 공급가액 4800만원을 초과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28
0
0
원천징수영수증 오른쪽 윗부분에 보면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여1/부2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계산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세대주, 내국인, 외국인단일세율, 세대주 등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와있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7
0
0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토지와 건물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토지나 건물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2.27
0
0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항목에서 최대로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의 경우 22년 까지는 총급여액 1억2천 이하의 경우 50세미만의 경우 400만원까지 공제되고 50세 이상의 경우 600만원까지 총급여액 1억2천 초과의 경우 300만원을 한도로 하였습니다.23년 부터는 나이나 급여에 관계없이 6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7
0
0
아기 명의로 주식에 투자를 하게되면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당초 현금 증여 후 주식 매매행위로 인하여 보유 하고 있는 현금이 수증 받은 현금보다 증가하더라도 별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고 당초 받은 현금에 대해서만 증여금액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비상장 주식이 5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여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27
0
0
대출이 없는데 부담부증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전세 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는 경우에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금액에 대해서 부모가 대신 상환을 해주지는 않는지 계속적으로 모니터하기 때문에 채무면제 이익에 따른 증여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받드시 자녀가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27
0
0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