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항목에 대하여 미리 지출, 가입, 납입 등을 해야 합니다.
1) 부모님, 장인/장모님 등의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
3)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4)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임차시의 월세액 지급 영수증 미리 준비하기
5)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영수증 미리 챙기기
6)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7) 부모님 등을 부양하는 경우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기 구입 또는 임차 영수증 챙기기
8) 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9)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하기
10)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대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 ㅂ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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