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증권회사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양 받은 아파트 잔금이 부족해 연금저축을 해지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구입의 경우 세금 추징 없이 해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이 목적인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패널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중도 인출이 가능한 사유인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가 아닌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로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혜택을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토해내게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13.03.01. 이후 소득세법 제20조의 3 규정에 의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연금상품에 가입한 경우 납입기간 5년 이상이고 연금수령요건이 10년 이상
이고,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연금외 수령시 원천별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납입을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금상품을 중도해지시에는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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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16.5%로 기타소득 원천징수되는것이지만 중도해지 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의 파산선고, 근로자의 개인회생, 천재지변등 일정한 사유로 해지하는경우 3.3~5.5%의 저율의 연금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 2. 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바.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 2. 15.>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인출할 수 있다.
④ 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해당 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금계좌 인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구입은 사유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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