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RP계좌에 있는 돈은 55세 이후에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 구입시에는 찾을 수 있나요?
무주택자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점 부족해서요 어디서 그런 경우에는 IRP 퇴직연금을 55세 이전에 찾을 수 있는 예외조건에 해당한다고 얼핏 들어서요 가믕한지 여부와 그 시기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IRP나 퇴직연금 DC형 제도의 경우에는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택 구입시 자격조건이 있는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의 경우에만 해당이되며, 1주택보유자 분이 주택을 추가구입하시는 경우라면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인출의 대상이 된다면 현재까지 입금한 금액 전체를 중도인출하실 수 있으며, 주택매입 잔금일까지 언제든 원하시는 시기에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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