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만 55세면 해지가능?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계좌를
만 55세가 되어 해지하게되면
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하나요?
아니면 만기해지로 일시불수령이나 퇴직연금으로 수령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통상 개인연금을 가입할때는 납입기간과 연금수령 나이를 정해놓고 가입합니다,
예를들어 10년납 이고 55세부터 매월 또는 매년 몇년간 지급하는걸로 되어 있을겁니다,
만약 55세에 일시불로 받는다고 신청하면 수수료라기보다는 앞으로 받을 이자수익을 제외하고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