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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한가요?

퇴직연금은 만기가 만 55세까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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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DB형의 경우에는 퇴사하기 전까지는 절대 불가하지만, DC형은 특정조건 충족 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천재지변에 따른 손해, 6개월이상 장기요양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전에는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 시 세금과 해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일부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다른 금융상품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상입니다.

  •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중도해지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로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만 55세 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중도 인츨이 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 또는 전세 보증금 마련 용도,

    의료비나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중일때, 퇴직후 5년이 경과할때는 예외적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법정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정해진 사유가 아닌 경우 중도 해지 시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구입

    • 전세자금 마련

    •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요양 및 의료비 지출

    • 파산

    • 개인 회생

    • 재난 피해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으려면 퇴직금과 추가납입금을 따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이 허용되는 사유로는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때, 본인이나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으로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었을 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중도 인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대출을 활용하거나 연금 담보 대출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를 한다면 100%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와 운영비를 제하고 돌려받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업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우선 DB형은 중도 인출이나 사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DC형은 주택자금이나 결혼, 의료비용 등 이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퇴직연금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천재지변, 개인회생, 파산, 중대한 질병등인 경우에는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퇴사로 인한 일시금 수령외엔 불가하거나 제한(높은 기타소득세울등이 따릅니다.